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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민사소송법 제243조(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43 (Judgment on a Request for Takeover)

①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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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재판이 송달된 뒤에 중단된 소송절차의 수계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2) Theð더 takeover테이코우v버 of어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interrupted인터r럽티드 after애f프터 a어 judgment저지먼트 has해즈 been빈 served서v브드 shall섈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thatð댓 renderedr렌더드 thatð댓 judgment.저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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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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