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43조(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43 (Judgment on a Request for Takeover)
①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1) If the court, after examining a request for takeover of litigation proceedings ex officio, finds it groundless, it shall reject it by a ruling.
②재판이 송달된 뒤에 중단된 소송절차의 수계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2) The takeover of litigation proceedings interrupted after a judgment has been served shall be decided by the court that rendered that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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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