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51 (Lawsuit Claiming Future Performance)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A lawsuit claiming performance in the future may be filed only if there is a need to make the claim in advan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