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73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73 (Submission of Preparatory Documents, etc.)
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Preparatory documents shall be submitted allowing the time the opposing party needs to prepare on the matters stated in them, and the court shall serve a copy on the opposing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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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