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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민사소송법 제275조(준비서면의 첨부서류)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75 (Documents Attached to Preparatory Documents)

①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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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서의 일부가 필요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 문서가 많을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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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및 제2항의 문서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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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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