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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1절 총칙

민사소송법 제296조(외국에서 시행하는 증거조사)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96 (Examination of Evidence Conducted in a Foreign Country)

①외국에서 시행할 증거조사는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1)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to투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to투 theð더 Korean코r리언 ambassador,앰배서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consul칸슬 stationed스테이션드 in인 thatð댓 country,컨트r리 or오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atð댓 country.컨트r리

②외국에서 시행한 증거조사는 그 나라의 법률에 어긋나더라도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효력을 가진다.

(2)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conducted컨덕티드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shall섈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if이f프 it잇 does더즈 not낫 violatev바이얼레잇 thisð디스 Act,액트 even이v븐 if이f프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law로 of어v브 thatð댓 country.컨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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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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