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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1절 총칙

민사소송법 제298조(수탁판사의 기록송부)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98 (Sending of Records by Entrusted Judges)

수탁판사는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바로 수소법원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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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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