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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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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10조(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10 (Submission of a Document in Place of Testimony)

①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ㆍ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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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ㆍ증언하게 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objects아브젝츠 or오 if이f프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witness윗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ear어피어 and앤드 testify.테스터f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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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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