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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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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21조(선서의 방식)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21 (Method of Taking an Oath)

①선서는 선서서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1) An앤 oath오우θ스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writtenr리튼 oath.오우θ스

②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2) Theð더 writtenr리튼 oath오우θ스 shall섈 read:r레드 "I아이 swear스웨어 thatð댓 I아이 will윌 tell텔 theð더 truth트r루θ스 according어코딩 to투 my마이 conscience,칸션스 hiding하이딩 nothing너θ씽 and앤드 adding애딩 nothing,너θ씽 and앤드 thatð댓 if이f프 I아이 tell텔 a어 lie,라이 I아이 will윌 accept액셉트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perjury."퍼저r리

③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한다.

(3)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witness윗니스 readr레드 theð더 writtenr리튼 oath오우θ스 aloud얼라우드 and앤드 affix애f픽스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or오 signature시그너처 to투 it,잇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witness윗니스 cannot캐낫 readr레드 theð더 writtenr리튼 oath오우θ스 or오 affix애f픽스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or오 signature,시그너처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in인 attendance어텐든스 or오 another어너ð더 court코트 official어f피실 do두 so소우 on안 theð더 witness's윗너시즈 behalf.비해f프

④증인은 일어서서 엄숙하게 선서하여야 한다.

(4) Theð더 witness윗니스 shall섈 stand스탠드 and앤드 take테이크 theð디 oath오우θ스 solemnly.솔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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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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