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29조(대질신문)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29 (Confrontation)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서로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
If the presiding judge finds it necessary, he or she may order witnesses to be confronted with one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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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