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5 (Transfer to Avoid Damage or Delay)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ven where a court has jurisdiction over a lawsuit, if necessary to avoid significant damage or delay, it may, ex officio or upon a party's request, transfer all or part of the lawsuit to another competent court by a ruling.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to a lawsuit for which exclusive jurisdiction is pr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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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