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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4절 서증

민사소송법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56 (Presumption of Genuineness of Public Documents)

①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1) Where웨어 a어 document다큐멘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romf프r럼 its잇츠 formf폼 and앤드 purport,퍼포트 as애즈 having해v빙 been빈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y,두티 it잇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be비 a어 genuine제뉴원 public퍼블릭 document.다큐멘트

②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genuineness제뉴워니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document다큐멘트 is이즈 doubtful,다웃f플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inquire인콰이어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③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document다큐멘트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been빈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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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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