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58 (Presumption of Genuineness of Private Documents)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A private document shall be presumed genuine if it bears the signature, seal, or thumbprint of the principal or his or her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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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