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87조(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87 (Where a Settlement Is Not Reached)
①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1) When a settlement is not reached, the court clerk, etc. shall enter that fact in the protocol.
②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Where the requesting party or the opposing party fails to appear on the date, the court may deem that no settlement has been reached between them.
③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The court clerk, etc. shall serve a certified copy of the protocol under paragraph (1) on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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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