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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장 법원 › 제1절 관할

민사소송법 제4조(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 (General Forum of Ambassadors, Ministers, etc.)

대사(大使)ㆍ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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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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