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01조(항소장부본의 송달)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01 (Service of a Copy of the Petition of Appeal)
항소장의 부본은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A copy of the petition of appeal shall be served on the appel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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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