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03조(부대항소)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03 (Incidental Appeal)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附帶抗訴)를 할 수 있다.
The appellee may file an incidental appeal until the closing of pleadings, even after the right to appeal has been extingu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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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