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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1장 항소

민사소송법 제412조(반소의 제기)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12 (Filing a Counterclaim)

①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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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argues아규즈 on안 theð더 merits메r럿츠 of어v브 theð더 counterclaim카운터클레임 without위ð다웃 raisingr레이징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더 filingf파일링 of어v브 theð더 counterclaim.카운터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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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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