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33조(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33 (Special Provisions on Leapfrog Final Appeals)
상고법원은 제4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고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사실확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그 판결을 파기하지 못한다.
For a final appeal under Article 422 (2), the court of final appeal shall not reverse th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on the ground that its finding of facts violates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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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