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46조(항고의 처리)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46 (Handling of Appeals against Rulings)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
Where the lower court finds that the appeal has justifiable grounds, it shall correct its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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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