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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4편 재심

민사소송법 제454조(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54 (Interlocutory Judgment on Grounds for Retrial)

①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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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재판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it잇 shall섈 renderr렌더 an앤 interlocutory인털로우큐토r리 judgment저지먼트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and앤드 thenð덴 hear히어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theð더 merits.메r럿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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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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