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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5편 독촉절차

민사소송법 제468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68 (Entries in a Payment Order)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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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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