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68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68 (Entries in a Payment Order)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A payment order shall state the parties, the legal representatives, and the purport of and cause for the claim, and shall add that the debtor may raise an objection within two weeks from the date the payment order is 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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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