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74 (Effect of Payment Orders)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Where no objection is raised to a payment order, the objection is withdrawn, or a ruling dismissing the objection becomes final, the payment order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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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