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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6편 공시최고절차

민사소송법 제482조(제권판결전의 신고)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82 (Report before a Judgment of Nullification)

공시최고기일이 끝난 뒤에도 제권판결에 앞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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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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