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6편 공시최고절차

민사소송법 제486조(신청인의 진술의무)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86 (Requesting Party's Duty to Make Statements)

공시최고의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그 신청을 하게 된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public퍼블릭 summons서먼즈 shall섈 appear어피어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summons서먼즈 date데잇 and앤드 state스테잇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seeking시킹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nullification.널러f퍼케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민사소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