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88조(불복신청)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88 (Objection)
제권판결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이나,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ruling dismissing a request for a judgment of nullification, or against a restriction or reservation attached to a judgment of nul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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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