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Civil Procedure Act, Article 52 (Capacity to Be a Party of Associations, etc. That Are Not Juristic Persons)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An association or foundation that is not a juristic person may become a party in its own name if it has a representative or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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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