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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2장 당사자 ›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Civil Procedure Act, Article 52 (Capacity to Be a Party of Associations, etc. That Are Not Juristic Persons)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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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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