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4조(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
Civil Procedure Act, Article 54 (Loss of Qualification by Some Appointed Parties)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Where any of several parties appointed under Article 53 dies or loses his or her qualification, the other parties shall perform litigation acts on behalf of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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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