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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장 법원 › 제1절 관할

민사소송법 제6조(국가의 보통재판적)

Civil Procedure Act, Article 6 (General Forum of the State)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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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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