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조(국가의 보통재판적)
Civil Procedure Act, Article 6 (General Forum of the State)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The general forum of the State shall be the place where the government agency representing the State in the lawsuit is located or the place where the Supreme Court is l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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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