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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2장 당사자 › 제3절 소송참가

민사소송법 제73조(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Civil Procedure Act, Article 73 (Judgment on Whether to Permit Intervention)

①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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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원은 직권으로 참가인에게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참가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intervenor인터v비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to투 make메이크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ntervention,인터v벤션 and앤드 if이f프 it잇 does더즈 not낫 findf파인드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ntervention,인터v벤션 it잇 shall섈 make메이크 a어 rulingr룰링 not낫 to투 permit퍼밋 theð디 intervention.인터v벤션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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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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