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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2장 당사자 › 제3절 소송참가

민사소송법 제75조(참가인의 소송관여)

Civil Procedure Act, Article 75 (Participation of the Intervenor in the Lawsuit)

①참가인은 그의 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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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당사자가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원용(援用)한 경우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되어도 그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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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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