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85조(소송고지의 방식)
Civil Procedure Act, Article 85 (Method of Notice of Litigation)
①소송고지를 위하여서는 그 이유와 소송의 진행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To give notice of litigation, a document stating the grounds for it and the stage of the lawsuit shall be submitted to the court.
②제1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The document under paragraph (1) shall be served on the opposing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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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