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법 제2조(인지액)
Civil Litigation Costs Act, Article 2 (Stamp Amounts)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붙인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 <개정 1997.12.13, 2012.12.18>
Stamp amounts affixed under the Act on Stamps in Civil Procedures, etc. shall be the fixed amounts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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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12.1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