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규칙 제7조(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의 지정취소)
조정장은 사건처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2.12.30]
시행 2021.11.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조정장은 사건처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2.12.30]
시행 2021.11.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