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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규칙 제7조(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의 지정취소)

조정장은 사건처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2.12.30]

시행 2021.11.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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