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12조(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12 (Allowances, etc. for Conciliators)
조정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ㆍ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Conciliators shall be paid allowances as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and, if necessary, may also be paid travel expenses, daily allowances, and lodging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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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