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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조정법

민사조정법 제19조(조정 장소)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19 (Place of Conciliation)

①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내용, 당사자의 의사와 편의 등을 고려하여 법원 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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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7조제6항에 따른 조정위원이 법원 외의 장소에서 조정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2.4>

(2) A어 conciliator컨실리에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6)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judge's저지즈 permission퍼미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before비f포 performing퍼f포밍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affairs어f페어즈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court.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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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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