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23조(진술의 원용 제한)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23 (Restriction on Citing Statements)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민사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개정 2020.2.4>
Opinions and statements made in the conciliation procedure may not be cited in a civil lawsuit (excluding a quasi-retrial of the conciliation concern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