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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조정법

민사조정법 제35조(소멸시효의 중단)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35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①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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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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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신청이 취하된 때

1. When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2.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

2. When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is이즈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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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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