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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조정법

민사조정법 제5조의3(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5-3 (Handling of Transfer from Demand Procedure to Conciliation)

①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5조제4항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에서 지급명령 신청 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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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수수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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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조정사건에 관한 기록을 제3조에 따른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3) Once원스 theð더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p,업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end센드 theð더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④ 제5조의2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조정절차의 비용의 일부로 한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demand디맨드 procedure프r러시저 shall섈 formf폼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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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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