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9조(조정장)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9 (Chief Conciliator)
조정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The chief conciliator shall be the following person, according to each case:
1. 제7조제2항의 경우: 조정담당판사 또는 상임 조정위원
1. In the case of Article 7 (2): the conciliation judge or a full-time conciliator;
2. 제7조제3항의 경우: 수소법원의 재판장
2. In the case of Article 7 (3): the presiding judge of the court in which the lawsuit is pending;
3. 제7조제5항의 경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3. In the case of Article 7 (5): the commissioned judge or entrusted judge;
4. 시ㆍ군법원의 경우: 시ㆍ군법원의 판사
4. In the case of a Si/Gun court: the judge of the Si/Gun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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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