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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규칙 › 제4편 보전처분

민사집행규칙 제208조(선박에 대한 가압류)

선박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95조, 제96조 및 제100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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