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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교육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파견한 소속공무원에게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에 대하여 매주 1시간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주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직원연수ㆍ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등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3]

시행 2025.5.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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