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듣기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결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