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민원의 처리 › 제4절 법정민원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