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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민원의 처리 ›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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