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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민원의 처리 › 제4절 법정민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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