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018호,202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05호,2023.9.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06호,2019.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56호,2015.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87호,2013.8.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47호,2012.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56호,2010.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1>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19903호,200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93호,2002.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직제) <제16364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국가기관"을 각각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9조제1항ㆍ제2항중 "사무총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6호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5395호,1997.6.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381호,1997.5.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중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15078호,1996.6.29>

이 영은 199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183호,1994.3.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중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을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로, "주무관청에 등록"을 "주무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409호,1991.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3269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중 "국토통일원장관"을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⑤내지 ⑮생략

부칙 <제13092호,1990.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인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기관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통일자문회의는 기관명칭의 변경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다.

부칙 <제11068호,1983.3.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이북5도 대표인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276호,1981.4.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