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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 제3장 상임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0조(구성의 공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Democratic and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Act, Article 10 (Public Announcement of Composition)

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when웬 theð더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is이즈 composed컴포우즈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상임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장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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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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