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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 제5장 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1조(발언허가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Democratic and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Act, Article 21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Speak)

법 제25조에 따른 위원의 발언허가 신청은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 시작 전날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당일에도 발언허가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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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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