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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처장(법 제4조 단서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업무를 대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1. 법 제4조에 따른 위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무

3. 제30조의3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5.1.20]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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