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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 제2장 질서와 경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6조(모욕 등의 금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Democratic and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Act, Article 6 (Prohibition of Insults, etc.)

① 위원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중에 의장이나 다른 위원을 모욕하거나, 회의의 의제와 관계없는 사생활 등에 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During두r링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a어 member멤버 shall섈 not낫 insult인설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r오 other어ð더 members,멤버즈 or오 make메이크 remarksr리마크스 on안 private프r라이v벗 life,라이f프 etc.엣세터r러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② 위원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중 소란한 행위를 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2) A어 member멤버 shall섈 not낫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f어v브 a어 meeting미팅 by바이 causing카징 a어 disturbance디스터븐스 during두r링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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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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